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03-22 15:00
[참고]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는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2023년 2월 2일(목),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3월 22일(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 최근 주택시장 평가 및 전망
(국토부, 제목만 공개)
➋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1. 2023년 변동률은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2023년)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0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0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
율 인하 등
⇒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
(1세대 1주택자)
* 올해(2023년)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
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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