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영농법인) 대상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3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3
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며,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 당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필지 당 유기인증은 5년,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은 3년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사업기간(20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 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영농법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 매도ㆍ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에
직불금 신청과 별도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13년에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개 시군 2,457농가 1,544ha에
10억7,6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12년 말 현재 7,353농가가 7,773ha
를 경작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2년 보다 농가 수 4.7배,
경작 면적 4.6배가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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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3-09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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