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0일 월요일

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3월 말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인(영농법인) 대상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3
    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경기도는 3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이며,
직불금 지급금액은 1ha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4,000원이며,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7,000원이다.
필지 당 유기인증은 5,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은 3년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사업기간(2014.1.1.~12.3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 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영농법인)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 매도임대차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
직불금 신청과 별도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13년에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3개 시군 2,457농가 1,544ha
107,6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12년 말 현재 7,353농가가 7,773ha
를 경작하고 있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0년 전인
2002년 보다 농가 수 4.7,
경작 면적 4.6배가 각각 증가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상 경
8008-5450
담당팀장
이 관 규
8008-5446
담 당 자
김 연 기
8008-5447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7
입력일 : 2014-03-09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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