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주차장 설치’ 보도 관련
‘국토부가 옥탑방 허용할 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올해 1.17부터 1년간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법률(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규모 이하 건축법 위반 주거용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옥탑방 양성화와 관계없이
기존의 타 법률 위반사항까지
모두 합법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차장법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는 지시한 바 없음
또한 국토부의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의
또한 국토부의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의
내용이 다르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시행지침은 ‘업무처리 가이드’를
시행지침은 ‘업무처리 가이드’를
시·도에 발송하기 전, 시·도의 의견조회를 위한
명칭(시행지침안)으로 내용상 차이가 없고,
추가 설명한 것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3.5(수) >
옥탑방 허용할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국토부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 달라 일선 혼란 초래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 달라 일선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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