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0일 월요일

[해명]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주차장 설치’ 보도 관련


[해명]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주차장 설치’ 보도 관련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3-05 12:30

‘국토부가 옥탑방 허용할 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올해 1.17부터 1년간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법률(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규모 이하 건축법 위반 주거용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옥탑방 양성화와 관계없이
기존의 타 법률 위반사항까지
모두 합법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차장법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며‘
주차장 추가 설치’는 지시한 바 없음

또한 국토부의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의
내용이 다르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시행지침은 ‘업무처리 가이드’를
시·도에 발송하기 전, 시·도의 의견조회를 위한
 명칭(시행지침안)으로 내용상 차이가 없고,
추가 설명한 것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3.5(수) >
옥탑방 허용할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국토부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 달라 일선 혼란 초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