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까지 신청 받아
화성시 등록일 2014-11-24
화성시가 오는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
농민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화성시가 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해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내년에는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채소 농가까지 확대하고 지급
농가수와 지급액도
100농가 이상
총 1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6농가에
총 3억 6천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66농가에 6억이 월급으로
지급됐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오는
12월 12일까지이며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 통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매월(20일)
약정한
월급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RPC,
농협과
출하 약정한
벼
재배농가,
관내
농협,
원협을통해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을 납품하는
농가,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등이다.
시 농정과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추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농협 융자
등을 받아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등을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후 갚는
실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확대 운영되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대출금
이자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돼
농가경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월급제에 지원한
이모씨(55,
팔탄면)는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지어봤다”며 “계획적인 소비 생활로
지출도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씨(51,
장안면)는 “자녀 학원비에
핸드폰 요금 등 다달이 나가는
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어 올해 농사가
더 잘 된 것
같다”며 내년에도 꼭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수도작 농가는 지역내
RPC와 농협,
과수․채소 등을 납품농가는
수원원예농협과
각 지역
농협,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농가는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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