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2-22 13:23
개선된 지침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안전진단 기관이
현행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평가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력측면에서도
아울러, 인력측면에서도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적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현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에 맞추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보도내용 (이데일리, 2.22(목)) >
< 보도내용 (이데일리, 2.22(목)) >
“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벌써 실효성 논란”
- 공공기관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력 측면에서 한계
- 제대로 된 평가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아
- 공공기관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력 측면에서 한계
- 제대로 된 평가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증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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