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교 재시공에 100억대 시비부담 논란"
언론보도 해명자료(내외일보)
평택시 등록일 2018-10-25
[참고]
평택국제대교 사고구간 공사 재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85.html
□ 보도개요
○ 일 시 : 2018. 10. 22.
○ 언 론 사 : 내외일보
○ 보도내용
-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가
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 이후 재시공되면서
구조물 공법변경 등으로 100억원의 시비 부담이
추가 발생됐다.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뒤
시공사의 잘못으로 비롯된 추가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안입찰공사로서 재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며
추가 비용은 현장여건 및 민원에 따른
변경사항등이 일부 미 반영되어
발생했다고 말했다.
□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
○ 사고관련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민원 등)를 왜 시비로 부담하는가?
⇒ 국제대교 전도사고로 인한
접속교 상부구조 공법변경 및 교각재시공 등
추가비용(약 300억원)은 대안공사로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비용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님
○ 공사마무리를 위해 시비투입이 필요한 사유?
⇒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국비)으로
총사업비 조정대상사업이며,
지가상승 물가변동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는
중앙부처(기재부, 행안부) 협의를 통해
일부 반영되었으나,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반영은 관련지침상 미반영되어
총사업비 부족액이 발생한 사항임.
※ 총사업비 부족내용(부족액 218억원)
- 공사비 및 부대비(낙찰차액 사용불가(83억),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74억),
현덕지구 지연 등(10억))
- 보상비(1-1공구 미보상 51억)
□ 개선대책
○ 중앙부처(기재부,행안부) 미승인된 국비는
시비 확보
○ 부족사업비 시비투입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
☞ (국비)총사업비 협의,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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