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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