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