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 월요일

평택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1.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
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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