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와
평택시 고시 제2018-137(2018.5.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58(2017.3.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76(2017.12.1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과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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