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1,2등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1-14 13:39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에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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