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2019년)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담당부서:조사총괄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0-03-10 10:00
[참고]
2.20(2020년 2월 20일 발표)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과 대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202020-2-20.html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발표한
12.16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이번 개정은
지난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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