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년 9월 시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6-16 11:00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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