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나선 경기도,
레저보트 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 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 대상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추진
○ 2020. 7. 18. ~ 8. 30. 약 7주간
도ㆍ해양경찰ㆍ시군 합동점검반 구성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25 2020.07.15 05:40:00
[참고]
2020년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에서 즐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_16.html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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