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7-09 11:00
[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6/01/blog-post_1.html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4/07/2014-7_70.html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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