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9일(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
-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 제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8-30 06:00
[참고]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과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및
2032년 주거 미래상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2013년~2022년)수정계획 (요약)은
[참고]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 29일(목)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ㅇ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방향 ➋ :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정책방향 ➌ :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책방향 ➍ :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2024년 8월 29일(목),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Ⅰ. 추진배경
Ⅱ. 지난 10년 주거정책 성과와 한계
Ⅲ. 미래 여건 변화
Ⅳ. 주택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Ⅴ. 세부 정책과제
Ⅵ. 우리의 주거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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