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9일 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
- 경북혁신도시,
농식품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3.
19(수) 14시30분, 경북김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인선
경북 정무 부지사, 이철우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09년 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09년 12월
수출현미검사를
시작으로 해방이후 1949년
1월
농산물검사소로 발족하였고
하·추곡
수매업무 등 농산물검사 업무
위주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면서
1999년 7월“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부지면적 35,937㎡, 건축연면적 11,162㎡)로
428억 원을 투자하여 ‘12. 7월에 착공하고
’13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60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전자분석,
잔류농약
분석 및 각종 이화학 분석 등이 가능한
최첨단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혁신도시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청사이전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제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농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5만㎡ 면적에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5만㎡ 면적에
총
12개 기관* 5,065명이 이전 하며,
정주
계획인구 26,127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전완료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13.4.),
기상통신소(’13.5.), 조달청품질관리단(‘13.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 12.)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3년
11월 LH보금자리주택 660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했고, 공동주택 9,670세대 중
4,799세대가
분양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 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3-18 10:00
(사례1)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③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③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봄철 황사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경기도,
봄철 황사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봄철 황사대비 적극 대응시스템 가동
○ 18일, 긴급 대책회의 갖고 황사대책 점검
○ 18일, 긴급 대책회의 갖고 황사대책 점검
○ 道 관계 부서 및 시군에 황사대응요령
홍보, 관리 등 협조 요청
○ 취약계층 6만 7천명에
○ 취약계층 6만 7천명에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키로
18일 올 첫 황사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병권 환경국장(위기대응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앞으로 다가 올 대규모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에 대비 위기대응본부를
적극 대응시스템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상하수, 축산, 보건,
소방, 경제 등 관계 부서와 시군에
▲황사에 취약한 상수분야 정수장, 축산,
반도체 기업 등 관리 철저,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119구급대 및
병원 응급진료 체계 구축유지
, ▲어린이집‧학교‧노인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소화전을 이용한 물청소, 도로 물청소 등
사전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황사에 대비한 마스크 구입요령,
사용요령 등을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황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도는 1억 7천 4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황사(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약자, 복지시설
아동 6만 7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매씩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황사마스크 13만 4천개를 구입한 후
3월말부터 오염도가 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시·군 사회복지사와
통·반장 등을 통해 사용안내와 함께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에게는 아동용 황사 마스크가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이밖에도 도는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도청 및 시군 주민지원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해 황사(미세먼지) 대처요령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올해는 이례적으로 초대형 황사가
전망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다.”며
“소방, 산림, 보건, 농업, 상수, 기업체 등
관련 소관 부서별로 황사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입력일 : 2014-03-18 오후 1:37:05
첨부파일
[해명] 국토부, 천호대로 지하차도 취소 방침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천호대로 지하차도
취소 방침 보도 관련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현재까지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3.18(화) >
“국토부, 천호대로
지하차도 취소 방침...경기도 반발”
- 서울시 요구대로 계획변경시
하남미사지구 주민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
|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png)
._%ED%8E%98%EC%9D%B4%EC%A7%80_01.png)
._%ED%8E%98%EC%9D%B4%EC%A7%80_02.png)
._%ED%8E%98%EC%9D%B4%EC%A7%80_03.png)
._%ED%8E%98%EC%9D%B4%EC%A7%80_04.png)
._%ED%8E%98%EC%9D%B4%EC%A7%80_0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