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5㎢ 지정
○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 공유 등 
    협조체계 유지하며 주택시장 안정 공동 대응
○ 허가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불편 최소화 병행
○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06
등록일 : 2026.06.30  08:00:00

[참고]
평택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는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는 6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접근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로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평택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제 아무 데나 못 세운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견인 본격 시행
- 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견인, 
  보행 안전 강화

[참고]
등록일 : 2026. 6. 26.
도로관리과 : 031-8024-4780
도로행정팀 : 031-8024-4790
담당자 : 031-8024-4791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은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선 9기 화성시정 구호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선정

민선 9기 화성시정 구호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선정
○ 화성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서 확정... 
   ‘공정·포용·성장’ 가치 담은 9대 전략, 
   163개 공약과제 구체화

화성시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6-29 16:58:24

[참고]
민선8기 화성시,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디자인 확정은

화성특례시 민선9기 출범을 준비중인 
‘화성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조승문)’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선 9기 화성시정 구호(슬로건)로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시정구호의 ‘모두의 행복’은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정을 통해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 한분 한분의 
따뜻한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더 큰 화성’은 
2040년 인구 154만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서 전 분야에 걸친 화성특례시의 
성장이 시민 모두의 행복과 미래세대에게 
줄 더 큰 선물을 의미한다.

미래비전위원회는 또 중점 가치로 
‘공정·포용·성장’을 내세워 3대 목표인 
‘인공지능(AI)중심 민생활력특례시’, 
‘더 큰 미래 지속성장 특례시’, 
‘모두 함께 시민행복 특례시’를 제시했다. 

이번 민선 9기의 컨셉은 민선 8기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에서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 화성시민 
모두가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성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명근 시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더 똑똑한 인공지능(AI)도시’ 
‘모두가 활기찬 지역경제 도시’
‘투명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도시’ 
‘대한민국 1등 미래첨단도시’ 
‘누구나 편리한 30분 이동도시’ 
‘계속 찾고 싶은 글로벌 명품도시’ 
‘일상이 든든한 기본 보장도시’ 
‘함께 품어가는 정조 효문화 도시’ 
‘ 품격있고 행복한 교육돌봄도시’ 등 
9대 전략을 내세워 공약 및 
정책과제 163건을 선정 했다.

조승문 위원장은 “공약 실행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화성시 발전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전문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주민제안, 민원, 온라인 접수된 숙원사업까지 
진심을 갖고 지역별 맞춤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모든 시민의 행복과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