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수요일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마쳐야

○ 5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마쳐야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기술용역업 수행 불가
○ 건설부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대상




건설 관련 설계 등 용역, 감리, 품질검사
관련 업체들은 오는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도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신고 대상은 도내 건설기술관련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등 건설부분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이다.
​
등록 신고 접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2-3460-8651, 3~4)로
하면 된다.
별도의 등록비는 없으며
협회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
한편,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
도에 따르면 기존 건설기술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이 세분화 돼
각종 규제와 관리감독이 분산되는
약점이 있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했다.
​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분야 실효성 확보효과가 기대되나,
미등록에 따른 업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내 업체들은 기한 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66
입력일 : 2015-05-12 오후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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