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경찰관 뜬다” 보도 관련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12 11:41
현행
항공보안법 및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하면
“항공기내
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 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장과 승무원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임
따라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따라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내
보안요원에 기존의 기장 등 승무원 외에
새로이
외부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님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8.
“항공기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직무법 제7조(선장과 해원등)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기장의 지명을
받은 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테러 등의
위협
증가를 감안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반영하여 기내보안요원을 2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15.5.8~6.5) 중의 제출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시기(예, 유예기간 6개월 등)
등을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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