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 수요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2019년)만 1700억원 대신 갚아

[참고] 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9-23 19:15

​
[참고]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000_25.html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3_12.html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30.html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보증실적) (2016) 5.2조원 → (2017) 9.5조원 →
 (2018) 19.0조원 → (2019.8) 17.1조원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
* (대위변제액) (2016) 26억원 → (2017) 34억원 →
  (2018) 583억원 → (2019.8) 1,638억원
​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
보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
증기관 HUG의 위험(리스크)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보증발급 규모,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가입을 제한하여 보증기관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등, 9.23(월)) ]
HUG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2019에만 1700억원 대신 갚아
- 올해 1월부터 7월말가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6년 34억원과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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