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 수요일

평택시, 2019년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평택시,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 1구당 화장장 이용료 70%를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급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담 당 자-이병섭 (☎031-8024-3120)
보도일시 : 2019. 9. 2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

평택시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화장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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