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월요일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 재정 신속집행 목표 60%까지...

    2020년 상반기 중 8,852억 원 집행
○ 지역화폐 발행목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 확대,
    각 600억원, 40억원
○ 기업지원 확대, 음식점 세무서비스에

    지방세 지원도
○ 서철모 화성시장, 연일 전통시장과

   상가 돌며 현장 목소리 들어

           화성시            등록일    2020-02-13


화성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당초 57%에서
60%까지 끌어올려 8,852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례보증은 화성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완화된 심사 규정으로 저
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400억 원,
업체당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약 2,4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금 대출금리 2%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 사업과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각각 16억 원, 4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복화성 지역화폐 상시 10%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들의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 상향한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12억 원과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추가된 사업에 한해 보증한도는
업체당 5억 원,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비와
통상지원비는 각각 6억7천8백만원,
8억8천만원까지 늘리고,
본예산에 확보한 2,500억원의 융자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황 종료까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등으로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창구도 운영해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생계 긴급 복지 급여와
지방세 지원도 나선다.
자가 격리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 복지 급여를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17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
유관기관, 상인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가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연일 동탄상가,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남양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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