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2-17 11:15
[참고]
국토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아냐...
현재 규제계획無”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13.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20.2.17(월).) ]
◈ 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
.방향 정해진 것 아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현재 입법예고(2019.12.31.~2020.2.10.)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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