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월요일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0-02-09 11:00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은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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