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불법비행」조사 중
부서: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5-01-15 11:2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우즈베키스탄 출신
객실승무원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항한다는
제보(2015.1.14)를 받고
항공안전감독관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파견,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임
* 객실승무원 정기교육 : 항공사는 매 12개월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운항기술기준 8.4.8.24)
< 보도내용 (채널A, 1.15자) >
ㅇ
아시아나항공 우즈벡
출신 8명이
1달간 정기교육을 미 이수한 상태로 비행
-
국토부는 한 술 떠
채널A의
취재사실을 해당 항공사에 슬쩍
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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