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에 나서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에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급
◇ 전국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및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비상저감조치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3 오후 5:32:50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국도 43호선 3개 교차로(향남읍 평리 ~ 하길리) 지능형 신호등으로 교체
화성시, 국토교통부
‘2019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선정
- 총사업비 4억8천만원 확보
(국비 4억2천7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 2018년 9월 사업도시로 선정,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확정
※ 201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교차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완료
(2014년 사업 : 평균지체시간 5.3초 감소,
2017년 사업 : 1.3초 감소)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2019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선정
- 총사업비 4억8천만원 확보
(국비 4억2천7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 2018년 9월 사업도시로 선정,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확정
※ 201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교차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완료
(2014년 사업 : 평균지체시간 5.3초 감소,
2017년 사업 : 1.3초 감소)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2018년 12월 임대사업자등록 현황
2018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1-13 11:00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보도 관련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 [참고]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2019년 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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