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에 나서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에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급
◇ 전국적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및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비상저감조치도 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3 오후 5:32:50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20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2 오후 5:22:35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019년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2019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하여 산정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은
   2018년 1월 1일(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신청기간 : 출산일(2019년 1월 1일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년 1월 1일 출산한 경우,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등)

-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등
 모유수유 용품 : 유축기, 모유 저장팩 등
 출산패키지 : 산모용품(영양제, 의류 등),
                    신생아 용품(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건강관리 : 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등

- 지역화폐 활용방법
지류형 : (주민센터)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 지급 → (대상자) 가맹점 사용
(※ 단, 지역화폐 지급은 발행시기까지 유예)



화성시, 동탄역 ‘스마트 도서관’개관식 개최

화성시, 동탄역 ‘스마트 도서관’개관식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국도 43호선 3개 교차로(향남읍 평리 ~ 하길리) 지능형 신호등으로 교체

화성시, 국토교통부
‘2019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선정
- 총사업비 4억8천만원 확보
  (국비 4억2천7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 2018년 9월 사업도시로 선정,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사업비 확정
※ 2014년 시범사업으로 4개 교차로,

    2017년 공모사업으로 8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완료
    (2014년 사업 : 평균지체시간 5.3초 감소,

     2017년 사업 : 1.3초 감소)

               화성시             등록일    2019-01-10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2018년 12월 임대사업자등록 현황

2018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2018년 10월 임대사업자등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2018-10.html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보도 관련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참고]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2019년 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