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수요일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8-09 06:00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