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등록일 2020-07-15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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