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푸른하늘 맑은평택’을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 발표
- ‘무관용원칙’으로 환경범죄 엄중처벌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 강화
보도일시-2020. 7.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최승철 (031-8024-387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하여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 하여,
음식물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택(세교)산단 내 삼덕산업(주),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으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킬로미터를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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