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 개최
-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양희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40.html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52.html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7.html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1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11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해당 기본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실태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대책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최한 평택시는
“2022년 처음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바,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오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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