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 2020년 11월 18일~19일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 개정안은 군공항 특별법 입법 취지 및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하는 개악
○ 화성습지 생태계 파괴 우려,
매향리 주민 역사적 고통 절대로 반복할 수 없어
[참고]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19.html
서철모 화성시장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11시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났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밖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