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일 수요일

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제도 안내

    LH         등록일    2019-04-01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고]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7-1_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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