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5:28
[참고]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2.html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2020년 9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25-618.html
ㅇ 정부에서 8.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 개정규정(2020.6.9. 개정)은
2020 12. 10.(목)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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