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목요일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지원 나서

화성시,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지원 나서

○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5년 이상 운영된 

   소상인 음식점 점포환경개선 모집 

○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청년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1-10-05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인을 

지원하고자 나섰다. 



시가 준비한 사업은 2가지로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점포환경개선) 

▲청년 소상인 세무지원이다. 


먼저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점포환경개선)는 

관내에서 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인 30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5일 9시부터 18일 18시까지이며, 

이메일(sysy1019@korea.kr) 

또는 소상공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간판, 인테리어,

상품진열개선 3가지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청년소상인 세무지원 사업은 

관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인에게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6일 9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온라인(https://money.hscity.go.kr/YouthTax/index.jsp)을 

통해 모집하며, 

총 2,40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서류와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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