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 : 2025-01-07 11:00
[참고]
2024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THE 경기패스 시행,
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본격 추진은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로 추진
-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 고속버스 개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024.1.16 공포,
20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023.8.16 공포, 2025.2.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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