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수요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6-30 08:02

[참고]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5㎢ 지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26.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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