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026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6-30 08:02
[참고]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
○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3개 지역 총 170.5㎢ 지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26.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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