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철도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철도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철도운영과,철도기술안전과,철도건설과,철도정책과 등록일: 2013-11-25 17:4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11.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사고 재
발방지대책, 최근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궤도
레일 체결구에 대한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정부의 철도안전 관리·감독권 강화 -

정부는 우선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확정하였다.

첫째,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되어 오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철도공사 내규를 개정하여
인적과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둘째, 현재 5명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증원하여
수도권, 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철도공사의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ㆍ확대하는 등
정부와 철도공사의 안전감독 조직과 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셋째, 기관사 등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노후ㆍ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며,
그 동안 사용이 지연되어 오던 일부 차량의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11월 말까지
사용개시토록 하였다.

* ATP : 신호 위반, 허용속도 초과시 열차를
          자동적으로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넷째, 열차사고 등 위기 상황시에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ㆍ강화하고 대형사고 유형별 복구에
대한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현장종사자들의
위기상황 대응역량도 강화키로 하였다.

* 매뉴얼 : (현행) 인접선 지장여부 확인 후 작동 →
              (개선) 비상장지 작동 후 현장 확인

-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 확립 -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철도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하여는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철도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학교 교수)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26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그동안의
철도건설 사업관련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부실의혹 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전라선 BTL 구간의 궤도 균열문제,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 문제는 보수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레일체결구의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한 측면이 있고,
일부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철도부품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12년도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 

철도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10년 대비 역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 하였으나, 열차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역사시설 개량, 역무원 친절도 개선 등으로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 및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무궁화 혼잡도 및 지연운행 증가로 열차에 대한
공급성, 안전성은 악화되었으며,

- 무궁화 주말 혼잡도, 차량고장에 대한
  개선대책과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정시율 및
  열차내 청결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철도공사)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목포 삼학도선 폐지,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합리화 추진계획 및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심의·보고하여 철도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T/F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철도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이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3-11-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11.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가 주택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을 상향 입법

②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공사일정, 준공일정 등의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의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④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입주자등이 50세대 이상이
참여하고, 동시에 전체의 1/5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확대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7.11)의
후속조치(복합건축물 활성화)로,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

   * 복합건축시에는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함

-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하고, 수수료는 인정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13.12.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고시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주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평택시, 2013년 12월 문화예술행사 안내

12월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 12/28(토) 소사벌챔버오케스트라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7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변경되었아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생 20명 배출

앞오로 다문화 여성들의 진출이 눈의 띄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보다 나은 사회적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생 20명 배출

○ 다문화여성 20명, 3개월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수료
○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 실무,
    의료시스템 이해 등 124시간 이수
○ 27일부터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등
   고양 관내 병원 현장실습 연계


경기북부 의료관광산업에 기반한
다문화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 20명이 배출됐다.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하 센터)는 다문화여성 20명이 3개월동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의료관광산업을
가장 활발하게 육성하고 다문화여성 분포가
가장 높은 고양시(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외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다문화여성들이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 실무,
의료시스템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이미지메이킹, 의료마케팅 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124시간 동안 이수했으며, 교육생
전원이 모두 수료할 만큼 교육에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등 고양 관내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등에서 한 달여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실제 병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체험하고,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무능력 함양에 힘쓸 예정이다.

김양희 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경기북부
다문화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수료 후에도 꾸준한 구인처 발굴 및 취업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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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북부여성비전센터 교육팀 / 031-8008-8076
입력일 : 2013-11-2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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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전 시․군 국제안전도시 만든다.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길거리나 차량 등등에
더 많은 (방범용)CCTV나 블랙박스 등등이
설치될 것이기에 안전도시가 저절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도 좋지만 정(情)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더 좋은데요.


경기도, 도내 전 시․군 국제안전도시 만든다.

○ 25일 과천시민회관서
    ‘경기도-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체결
○ 각 시․군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도가 세계적인
    안전도시 대표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과천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도 함께 열려 




경기도가 도내 전 시.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든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아주대학교와 경기도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조준필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
연구소장은 경기도 지역 전체의
국제안전도시 추진 및 지역사회의
손상예방안전증진,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제안전도시란 자살, 낙상, 교통사고,
폭력 등과 같은 손상을 줄이고자 지역공동체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국내에서는 수원시 등 6곳이 공인받았으며,
과천시가 이날 공인선포식을 통해
국내 7번째의 공인도시가 됐다.

국내 공인도시 현황
공인완료(7)
수원, 과천, 제주, 원주, 천안, 서울 강북구, 서울 송파구
공인준비(4)
창원, 부산, 광주, 삼척                                

전 세계적으로는 달라스(미국),
로테르담(네덜란드), 멜버른(호주)
31개국 285개 도시에서 공인을 받았다.

이날 협약식은 과천시의 공인선포식에
앞서 열려 여인국 과천시장, 루 페이
대만 손상예방안전증진협회 의장,
마리아 이사벨 구티예레츠 라틴아메리카
안전도시네트워크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이번 협약이 경기도가 세계적인
국제안전도시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첫 시동을 거는 것으로, 광역 도 전체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아주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전국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 전체를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사업 초기에는 도시특성별(󰄤신도시도시
중도시도농복합지역) 시범도시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원센터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 각 시.군이 안전도시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늘 협약식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도민들 스스로도 가정과 지역에서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
연구소는 ’04년 및 ’06년에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및 공인센터로 각각 지정받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공인센터이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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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최 문 환
8030-2350
010-3355-7198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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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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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 혁
803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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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안전기획팀 / 031-8030-2354
입력일 : 2013-11-25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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