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7일 일요일

‘벤처요람’ 수원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벤처요람’수원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 중기센터, 8월 23일까지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
○ 총 6개 기업,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
○ 2015년 1월 광교비즈니스센터로 이전,
    첨단 인프라, 교통편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경기도와 수원시,
중기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6개 업체를 오는 823()까지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창업 10년 이내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하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이다.
업종은 지식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의 신기술
지식집약형 관련 업종이다.

입주기업은 최대 5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는 최근 2년간
13개사가 입주해 평균 수출액 600% 증가와
매출 18% 증대, 신규 고용 창출 23%
뛰어난 효과를 거뒀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수원벤처기업
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벤처기업
지원센터(031-307-12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는 내년 1
광교비즈니스센터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새로 이전할 광교비즈니스센터는 영동,
경부,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인접하고
동수원 IC와 상현 IC1km내에 있으며,
2016년 초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편의를 얻게 된다.
더불어 입주기업은 광교테크노밸리 내
최첨단 인프라와 중기센터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이종덕 031-307-1212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7-25 오후 5:45:36


첨부파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 창업입주기업
    5개 업체 모집
○ 창업지원실․스타기업지원실 4개 업체,
    온라인쇼핑몰전용실 1개 업체
○ 사무실, 집기,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행복한 여성창업의 시작,
경기도와 함께 하세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www.womenpro.go.kr)가 여성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 업체를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실을 둔
창업 후 2년 이내 여성 기업이다.
모집분야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콘텐츠, 솔루션, e-러닝 등 IT/CT
활용한 지식기반 분야와 BT, NT
활용한 첨단 유망 벤처기업,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이며, 창업지원실 및 스타기업지원실
4개 업체, 온라인쇼핑몰전용실
1개 업체를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입주업체는 11 담임제를
통한 관리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및 지적재산권 컨설팅,
판로개척을 위한 각종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여성CEO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입주업체 간담회(biz-talk), 경영정보
메일링서비스와 입주.독립업체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여성CEO 리더십교육도 제공받는다.
최종 입주업체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경기도여성능력개발
센터(용인시 기흥구) 내 여성창업보육
센터에 입주한다.
신청서류는 도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go.kr) 새소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11~13일에 방문접수로만 지원할
수 있다. (전화문의 : 031-8008-8146~8)

한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여성창업지원실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총 167개사 여성
기업을 양성해 2012~2014
3년 연속 중소기업청 선정 최우수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됐다.
또한 2013년에는 아시아 창업보육협회
(AABI)가 수여한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장려상
수상하는 등 우수 창업보육 서비스로
경기도 여성 성공창업에 기여하고 있다  

담당팀장 윤상보 031-8008-8111, 
담당자 양현영 8147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47
입력일 : 2014-07-25 오후 5:42:33


첨부파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방안 모색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방안 모색

○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 위해 의견 수렴 나서
○ 23일 각계 전문가 참여해
   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 충분한 수요조사, 홍
   보계획 수립 등 다양한 의견 개진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위해
지난 23일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급수설비과장,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은 원칙적으로 수용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갱생 등
개량을 해야 하지만, 개량에 드는
비용이 80~300만 원까지 소요되어
사실상 수용가에서 자발적으로
개량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사업자인 특별.광역시나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 일정부분
비용보조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문제로
일부 재정 여건이 나은 시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도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사업시행 전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담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표준공사비
책정으로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수도사업자가 아닌 경기도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녹슨 상수도관을 거쳐
흘러나오는 수돗물을 마시는 주민과
수도세와 정수기 값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2,500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 공급원인
팔당호의 BOD1.1/L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깨끗한 수준이지만, 결국 도민들이
마시는 물은 녹슨 상수도관을 타고
수도꼭지를 거쳐 나온 물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담당과장  김수근  031-8008-6980, 
팀장  유승호 6988, 
담당자  김형섭 699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연락처 : 031-8008-6990
입력일 : 2014-07-25 오후 4:13:26


첨부파일

아파트 pilotis(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할 듯. 따복마을 탄력받아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할 듯.
따복마을 탄력받아

○ 경기도 개선안, 국토해양부 전폭 수용.
    조만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현행 법령에 유휴 필로티
    복리시설 허용 내용 담아.
○ 남경필 도지사 핵심공약
    따복마을 추진도 탄력받게 돼

[참고]
필로티(Polotis]란 기둥은 있지만
벽면이 없는 공간

경기도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47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도가 제시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을
실사한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아파트의 주인인 입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토부에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돼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 간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남 지사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과장 이춘표 031-8008-3460, 
팀장  신욱호 4923, 
담당자 이훈 4914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4-07-25 오후 4:15:4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