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새만금 한(韓)중(中)경협단지 대중교역의 전초기조로 적극 조성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대중교역의
전초기조로 적극 조성

- 2015년 새만금청 업무추진계획 및
  투자유치방안 토론회 개최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28일 2015년 새만금청 업무추진방향 및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청·차장 및
   관련 실·국장 등 참여
오늘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청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201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실행방안과
새만금사업 인센티브 확대 및 조기 인프라
건설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3년 9월 새만금청 개청 이후 투자유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OCISE('13.10),
도레이(‘14.4)가 새만금 내에 최초로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선도사업인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 한 해가 한중경협단지 조성 구체화 등
새만금사업 성공여부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토론회를 통해 한중경협단지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제도개선방안,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 및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조기
건설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청장은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조기 건설
등은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장관은 특히
선도사업인 한중경협단지가 對中 교역의
전초기지로 조성되어 한·중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내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 이전완료,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부서: 투자유치지원과 등록일: 2015-01-28 1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김화진)은
1. 28(수) 15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김신호 교육부 차관, 신정훈 국회의원,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신사옥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서
지하 1층, 지상11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11월에 준공,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김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전국 33만 여명의 전·현직 교직원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재정과 교직원 중심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334㎢에 2016년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전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광주송정역·공항↔혁신도시 간 버스 운행시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통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마련 등

가평 경춘선 폐선부지, 체험형 공원으로 탈바꿈


가평 경춘선 폐선부지,
체험형 공원으로 탈바꿈

○ 가평군 읍내리, 구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한 체험형 근린공원 조성
○ 레일바이크 도입된 공원 조성,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위치한
구 경춘선 폐선부지가 레일바이크 시설이
도입된 여가체험형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군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에 제출한 가평군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을 승인하고,
오는 29일 고시한다.


가평군 군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내용


가평경춘선폐선부지 위치도 및 
군관리계획결정도면



이번 결정에 따라 가평군은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금년 연말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공원이 조성되면 지역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마련되는 동시에 가평읍 구도심에
연간 3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평군이 오랫동안
지역 흉물이었던 경춘선 폐선부지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체험형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
최근 경기도 창조오디션을 통해 추진 중인
뮤직빌리지 조성사업과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 당 자 : 김 병 도 (전화 : 031-8030-4144)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44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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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 2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5월 보조금 지급 예정
○ 2010년부터 지원 시작,
    2013년분으로 101세대 6천만 원 지원받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3,326)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하며,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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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 제1회 『안전이끔이 경진대회』 개최

재난안전본부,
제1회 안전이끔이 경진대회 개최

○ 29일 오전 9시 수원소방서,
    30일 오후 1시 양주소방서에서 개최
○ 각 본부별 최우수상 수상자,
    도지사 표창 및 2월 4일 전국대회 출전
○ 넥스트 경기도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명품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이끔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양형)29일 오전 9
수원소방서, 30일 오후 1시 양주소방서에서
재난안전교육 내실도 향상과 효과적인 교수기법
상호교류를 위해 1회 재난안전강사
(안전이끔이)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도내 소방서별 대표자 1명이 참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획일화 된 안전교육이 아닌
도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교육에 초점을
두고, 강의 분야와 안전교육 연구개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재난안전본부와 북부재난안전본부
최우수상 수상자는 도지사 표창을 받고,
오는 24일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탄생한 안전이끔이들은 넥스트 경기도의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전했다. 

담 당 자 : 하종근 (전화 : 031-230-2954) 


문의(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031-230-2954
입력일 : 2015-01-27 오후 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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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하천 체계적 보전하고 관리한다.


도, 지방하천 체계적 보전하고 관리한다.

○ 도, 27일 북부청사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개최
○ 도 건설국장 비롯 위원 13명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고양시 창릉천, 성남시 상적천,
    시흥시 은행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에 대한 계획 심의 실시


경기도는 27일 월요일 오후 2
북부청사 제2회의실에서 새해
첫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창릉천, 성남시 상적천,
시흥시 은행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을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유영봉 도 건설국장을 비롯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3명이 참석해
완벽한 하천관리계획 수립 도모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양시 창릉천 등 3개 하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방하천으로,
본 위원회는 택지계획에 따른 3개 하천의
저류지 확장, 하폭확장, 교량신설 및
유로변경 등 주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리 및 수문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도내 신도시지역의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계획이라며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은 물론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62
입력일 : 2015-01-28 오전 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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