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일 2015-05-28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2015년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4월말 전국 미분양 28,093호,
전월대비 2.8% (804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6.4% 감소한 12,638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5-28 11:00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 신규 등 증가분 : ‘15.3월 1,313호 → ’
전월대비 2.8% (804호) 감소
-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대비 6.4% 감소한 12,638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5-28 11:00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28,897호)대비
2.8%(△804호) 감소한
총
28,093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1월 36,985호 → `15.2월 33,813호 →
`15.3월 28,897호 → `15.4월 28,093호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4월말 현재
준공후 미분양은 금년 4월말 현재
전월(13,507호)대비
6.4%(△869호) 감소한
12,638호로
집계되었다.
* `15.1월 15,351호 → `15.2월 14,460호→
`15.3월 13,507호 → `15.4월 12,638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4,195호) 대비
2.2%(315호)
증가한 14,510호로,
미분양
물량이 3개월 연속 감소 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은 전월(14,702호) 대비
반면, 지방은 전월(14,702호) 대비
7.6%(△1,119호)
감소한 13,583호로,
4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3월 1,313호 → ’
15.4월 3,486(수도권 2,354호, 지방 1,13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3월 6,229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3월 6,229호 →
’15.4월 4,290(수도권 2,039호, 지방 2,251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0,037호)대비
759호 감소한
9,278호로
나타났다.
85㎡ 이하는 전월(18,860호) 대비
85㎡ 이하는 전월(18,860호) 대비
45호
감소한 18,815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5-28 06:00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 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5-28 06:00
|
◈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2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6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2억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토록…
전문 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 활성화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05-28 06:00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인
*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 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천㎡이상이며
*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인터넷으로 확인
-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토록…
전문 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 활성화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05-28 06:00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2.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 예정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천㎡이상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 건축물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토록 旣시행(‘14년 20억원, ’15년 30억원)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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