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63번지 일원에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평택동부대로 1-5호선(소사벌택지지구~현촌지구간 연결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시 고시 제2000-53(2000.3.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260(2017.9.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305(2014.1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평택시 고시 제2017-260(2017.9.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305(2014.1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김현미 장관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 추진할 것”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 추진할 것”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2-13 16:33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 추진할 것”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2-13 16:3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 은행동과 대흥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가 임대료, 임차인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가로환경 정비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케미스트리트(구 제일극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 관계자들과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이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 번영회를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권 경기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임대료 부담 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는 물론, 상가 분야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후 김 장관은
인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전반적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 ’17. 8. 9. 화재 후 점포 복구 중, 현재
일부 점포는 대전시 및 동구청이 지원한
임시 점포로 운영 중
상인들은 김 장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해져서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시장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 과일, 이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8. 2. 13.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교통부 대변인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여전히 손놓은 정부’ 보도 관련
[참고]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여전히 손놓은 정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2-14 18:09
여전히 손놓은 정부’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8-02-14 18:09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18.2.14.) >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 여전히 손놓은 정부
-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
‘꼼수분양’ 이어지는데 … 여전히 손놓은 정부
-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
공공택지에서 임대 전환 편법 동원해 논란
- 국토부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 국토부는 대책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
‘27조 빚 도공, 명절 면제로 매년 1,000억 손해’ 보도 관련
[참고] ‘27조 빚 도공, 명절 면제로
매년 1,000억 손해’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8-02-14 15:06
매년 1,000억 손해’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8-02-14 15:06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여 고향 가시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또한, 그간 명절 연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요금납부를 위해
발생하는 요금소 부근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재무여건 분석을 거쳐
명절 통행료 면제액 부담을 결정하였습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양호하고
현재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을 감안할 때 명절 통행료 면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부채비율) 99.6%(’11년) → 94%(’13년) → 88%(’15년) → 85.8%(’16년)
** (당기순이익) 832억(’12년), 804억(’13년),
** (당기순이익) 832억(’12년), 804억(’13년),
1,165억(’14년), 1,316억(’15년), 1,351억(’16년)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8.2.14.) >
「27조 빚 도공, 설·추석 통행료 공짜로 매년 1,000억 손해」
- 명절 통행료 면제 손실액은 결국 국민부담
-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 재무여건을 악화
- 명절 통행료 면제 손실액은 결국 국민부담
-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 재무여건을 악화
화양지구 환지계획이 또 미뤄지는것 같지요.
화양지구 환지계획인가 고시가 또 미뤄질듯 하면서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화양지구 개발을 바라는
사람들의 근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의 분들이, 화양지구 조합의 일처리,
특히, 택지조성사업 시공사와의 관계에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화양지구 시공사와의 협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조합원들도 상세하게 알고 싶겠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협의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조합원들이 돈만 준비하면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得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는, "개발사업이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에
일이 계획과 다르게 되었을 때 확실한 담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조합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결론은, 시공사와 조합간에 "돈"이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에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화양지구 개발을 바라는
사람들의 근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의 분들이, 화양지구 조합의 일처리,
특히, 택지조성사업 시공사와의 관계에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화양지구 시공사와의 협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조합원들도 상세하게 알고 싶겠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협의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조합원들이 돈만 준비하면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得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는, "개발사업이 계획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에
일이 계획과 다르게 되었을 때 확실한 담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조합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결론은, 시공사와 조합간에 "돈"이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에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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