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항만정책운영 부문 대상 수상

정장선 평택시장,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대상 수상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김상철 (☎031-8024-8990)
보도일시 : 2018.11.23


정장선 평택시장이
23일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
항만정책운영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후원하는
이 상은 국내외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기초 후보군을 선정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
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과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어진다.  

전문가 심사에서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평택․당진항 주변지역 녹지축 조성을 위한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과 항만관련기관 및
업체 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와
주변지역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평택항을 화물과 사람, 관광과 레저가 공존하는 우
리나라의 국제관광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A75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0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100블록『아이파크.I’PARK』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99블록『아이파크.I’PARK』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2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