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화요일

경기도장학관 2019년도 입사생 모집. 1월 25일부터 접수

경기도장학관 2019년도 입사생 모집.
2019년 1월 25일부터 접수 
○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이면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www.ggjh.co.kr)를 통해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5(금) ~ 2.1(금) 8일간 온라인 접수
○ 가정소득과 통학거리 가산점 등을 합산 평가해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선발 등 취약계층 입사기회 확대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3621  |  2019.01.15 오전 5:40:00


경기도장학관이 오는 25일부터 2월1일까지
2019년도 입사희망자를 모집한다.

선발 예정 인원은 3월 입사자 150명과
예비후보자 450명을 포함해 총 600명이다.

신청자격은 15일 현재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2019년도 복학예정인
휴학생 포함)이다.
성적과 관계없이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www.ggjh.co.kr)를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원거리 통학생과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는
우선 선발대상이다.

입사 선발생은
2월 14일 장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월 27일과 28일까지 입사 등록을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장학관은
지난해 10월 성적제한 규정 삭제,
입사가능 대학 확대, 취약계층 학생 우선 선발,
원거리 통학생 가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운영 개선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입사생 선발은 개선안 마련 이후 첫 모집이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1990년 11월 개관하여 총 4개동 197개 사실에서
38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을 맡고 있다.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강당,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부담금은 월 15만원(1일 3식 제공)이다.


입사생 선발과 장학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02-996-8505, 998-1003)와
홈페이지(www.ggjh.c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 첫 3일 연속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3일 연속 발령 
◇ 수도권 첫 3일 연속 발령
◇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지속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근버스 1회용 마스크 125만매 보급
◇ 내일(1월 15일)까지 전지역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75  |  2019.01.14 오후 5:22:34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서울·인천(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안전.품질 높인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안전·품질 높인다.
-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1-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 1월 1일 제정,
2019년 3월 1일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평택시, 주한미군 K-55부대 정문 앞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 주한미군 K-55부대 정문 앞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주영길 (☎031-8024-4130)
보도일시 : 2019.1.14.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신장쇼핑몰 일원 10만7천㎡ 규모로,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미군과 가족,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신장쇼핑몰을 국제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미군철도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송탄역 ~ 신장근린공원 간 약 800m 구간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고,
신장쇼핑몰 세계음식점에 대해서는
레시피 개발 지원 등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세계음식특성화 맛 집 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제교류센터 컨벤션동에서
‘제2차 신장 도시재생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뉴딜공모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장선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업추진협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대표, 행정협의회 T/F, 상권활성화 등
도시재생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11일 회의에서는
「헬로우 신장! `평택에서 세계를
만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 콘텐츠 및 장소의 브랜드화 전략으로
신장동 상권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해
3개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신장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연장, 작은도서관 등의 생활 SOC 확충과
1층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중점토의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으로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드문 사례로 시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 시장은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시가 지원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존대상 2등급 그린벨트에 속속 공공주택" 보도 관련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1,2등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서:공공주택추진단,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1-14 13:39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에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안중레포츠공원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와
평택시 고시 제2018-137(2018.5.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58(2017.3.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76(2017.12.1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과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평택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2019년에도 시행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1.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해에 이어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2018년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2018년도 695백만원)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236,777장, 벽보 191,419장,
전단 1,420,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둔바 있고
이는 인구 50만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어 광고주의 인식이 전
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