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평택시 인구(2019년 9월말)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는 507,621명이며
비전2동은 용이동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구도 분배가 되었네요.


2019년 9월말 평택시 인구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9-10-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
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753명 대상 서면조사 통해 최종 명단 확정
- 신규요청자 65명, 연장요청자 50명으로 구성…
  지난 3년간 출국금지 통해 5억4천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19.09.30  19:53:20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
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평택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에 총력
- 통제초소별 1명씩 간부공무원 지정,

   주요도로 노면 소독 등 방역 강화
- 정장선 시장, “확산방지를 위해

   전 부서가 책임을 갖고 대처할 것” 당부

담당부서 : 축수산과 
담당자 : 오민정 (☎031-8024-3842)
보도일시 : 2019.9.28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8일 9시 30분
총리 주재 영상회의 종료 후, 실․국․소장 및
관련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장선 시장은
시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 현황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거점소독소 2개소와
사육 규모가 큰 양돈농가 통제초소 38개소에
투입되는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통제초소별 1명씩 지정된 간부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근무자 상황 유지 ․ 농가 출입통제 등
방역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8일 12시 축산차량들이 이동제한 해제로
시 주요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차량 주요 이동도로에 노면 청소차 3대,
군 제독차 2대를 투입, 도로와 도로변 방역 등
방역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1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부서가 책임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장비 동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 시 주요행사들을 취소․연기했으며,
읍면동 단체회의 등 소규모 행사․모임 등에
대해서도 취소와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방문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행동 수칙’을
문자와 SNS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공고일 2019년 9월 3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9-30

[참고]
제36차(2019년 8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362019-8-30.html







2019년 9월말 화성시 인구

2019년 9월말
화성시 인구는 803,252명으로
쉼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개발구역이 많아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쉼없이
증가하겠지요.


2019년 9월말 화성시 인구

2019년 8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8월 전국 미분양은 62,385호, 수도권 10,331호

2019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9 11:00

[참고]
2019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529호, 수도권 10,789호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7-62529-1078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 대비 0.2%(144호) 감소한
총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2019.5월 62,741호 → 2019.6월 63,705호 →
  2019.7월 62,529호 → 2019.8월 62,385호

준공 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 감소한
총 18,992호로 집계되었다.

* 2019.5월 18,558호 → 2019.6월 18,693호 →
  2019.7월 19,094호 → 2019.8월 18,992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0,331호로,
전월(10,789호) 대비 4.2%(458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054호로,
전월(51,740호) 대비 0.6%(314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2019.7월 3,205호 →
  2019.8월 4,403호(수도권 1,970호, 지방 2,433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7월 4,381호 →
    2019.8월 4,547호(수도권 2,428호, 지방 2,119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242호)대비 6.5%(343호) 감소한
4,89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287호) 대비
0.3%(199호) 증가한 57,48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2019년 8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2019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