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날씨가 약간 춥고,
년초고 해서 향남을 다녀보고 왔습니다.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조경과 교통시설을 끝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더군요.
특히, 향남2택지개발지구 1.2블록에
건설중인 LH국민임대주택의 외관은
완성이 되었고요.
올해 입주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향남LH
LH향남
향남LH
향남LH
LH향남
향남LH
LH향남
향남LH
LH향남
향남LH
향남LH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청북이나 평택시 서부권역에서 향남가는 길이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네요.
팔탄우회도로(요당~향남)구간이
완성되었으며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요당교차로에서 향남까지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39번도로를 통해서
향남을 갔지만 앞으로는 요당교차로에서
팔탄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향남을 왕래하면
횔씬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북에서 요당교차로까지도
어던식으로든 도로가 완성될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청북이나 평택시 서부권역에서
향남을 이용하는 것이 횔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요당교차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완성되었으며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요당교차로에서 향남까지 달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39번도로를 통해서
향남을 갔지만 앞으로는 요당교차로에서
팔탄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향남을 왕래하면
횔씬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청북에서 요당교차로까지도
어던식으로든 도로가 완성될 것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청북이나 평택시 서부권역에서
향남을 이용하는 것이 횔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요당교차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팔탄우회도로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2014-9호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3-139(2003.06.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179(2012.06.14.)호로
결정(변경)된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원정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1. 13.
평 택 시 장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3-139(2003.06.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179(2012.06.14.)호로
결정(변경)된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원정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1. 13.
평 택 시 장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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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 04월 전국 52,222호 입주 예정
2014년 2월 ~ 4월
전국 52,222호 입주 예정
- 서울·수도권 19,076호,
지방 33,146호 아파트 입주예정
전국 52,222호 입주 예정
- 서울·수도권 19,076호,
지방 33,146호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
2월~4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44.4% 증가한
총
52,222호(조합원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수도권 19,076호(서울 5,904호),
(지역별) 수도권 19,076호(서울 5,904호),
지방
33,146호
- 수도권은
-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반면,
서울은
천왕2지구, 세곡2지구(보금자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하였다.
- 지방은 신도시 및
- 지방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를(대전,경남,전남등)
중심으로
민간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19.5% 증가하였다.
(월별) ’14년 2월 20,712호,
(월별) ’14년 2월 20,712호,
3월
15,596호, 4월 15,914호 입주예정
(규모별) 60㎡이하 14,825호,
(규모별) 60㎡이하 14,825호,
60~85㎡
31,588호, 85㎡초과 5,809호
- 중소형(85㎡이하)주택은
-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110.7%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5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 경우 모든 규모에서
- 지방의 경우 모든 규모에서
수도권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지며,
특히,
중형(60~85㎡)주택의 경우 22,050호로
전년동기대비
410.8% 증가하였다.
(주체별) 공공 12,901호,
(주체별) 공공 12,901호,
민간
39,321호로 각각 집계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14.2월~4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붙임2】’14.2월~4월 공공부문 입주예정 단지별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14.2월~4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붙임2】’14.2월~4월 공공부문 입주예정 단지별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2014년 1월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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