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7-05 15: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
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③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자본금 : 5억 이상,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 ⇒
건축기사 또는 건축시공 기술사),
③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④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 (주택조합 표준규약)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
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7.8~8.19,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4089, 3325, 팩스: 044-201-5529)
2019년 7월 6일 토요일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4:현덕축구장)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4:
현덕축구장)」조성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평 택 시 장
현덕축구장)」조성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7. 00.
평 택 시 장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07. 00.
평 택 시 장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 평택항 주변 친환경 개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지역현안 집중 논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 당 자-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 7. 5.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 및 그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평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항만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조기 확충,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배후단지 조기 개발 등 평택항과
주변 개발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
▲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추진 등도 건의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립,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만나
- 평택항 주변 친환경 개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지역현안 집중 논의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 당 자-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 7. 5.
정장선 평택시장과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무역항인
평택항 및 그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평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항만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조기 확충, 화물차 주차장 확보,
배후단지 조기 개발 등 평택항과
주변 개발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
▲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추진 등도 건의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립,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
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
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무봉산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7. 4.
화 성 시 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7.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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