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목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학현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학현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1-203(2011.10.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9(2012.6.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410(2019.11.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54(2020.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622(2020.1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

(학현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3.

평  택  시  장






정장선 시장,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적극 지원”

정장선 시장,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적극 지원”


보도일시-2021. 06.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 당 자-한아름 (031-8024-4121)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6월 9일 점촌지역 

도시재생인정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시장 및 

김화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선정,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뜨거운 호응아래 열렸으며,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분산을 위한 동선 및 인원수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했다.




또한 이날 점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는 

점촌만의 역사문화자원인 옹기를 활용한 

지역자산 발굴 프로그램의 하나로 

옹기 사진 전시회를 점촌 공원에서 진행했다.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필요에 따라 시에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신청・선정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입 

서정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원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앞으로도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개관기념 미디어아트 무료 전시회 개최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개관기념 미디어아트 무료 전시회 개최

○ 오는 8월 31일까지

   ‘르누와르, 빛의 초대’무료 전시 


      화성시        등록일   2021-06-08



빛과 색의 미묘한 변화를 섬세한 터치로 

표현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했다. 


인상파의 거장 르누와르부터 

에두아르 모네,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빈센트 반 고흐 등의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르누와르, 빛의 초대’전이 

화성 ICT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전시 관람은 오는 8월 31일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무료입장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색다른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국내 아티스트 그룹 ‘팀 보이드’의 

키네틱 아트 ‘쉐도우 머신’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김종백 화성 ICT생활문화센터장은 

“개관 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세계적 명화로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개관한 화성 ICT생활문화센터는 

팔탄면 로얄앤컴퍼니 바스스토어 1층에 마련돼 

소상공인, 예술가, 시민, 기업을 위한 소

통, 문화, 창작 지원공간으로 3D프린터, 

레이저 컷팅기, 미디어·바이오 장비 등을 활용해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도 운영 중이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지속가능한 화성 위해 머리 맞대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지속가능한 화성 위해 머리 맞대

○ 6월 7일, 동탄출장소에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스마트시티,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등

   미래 발전방향 논의 


     화성시     등록일   2021-06-07



화성시 최상위 자문기구인 

‘시정자문위원회’가 6월 7일 동탄출장소에서 

2021년 첫 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송경용 위원장, 시정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찾아가는 시정자문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찾아가는 시정자문위원회 

‘화성이 듣는다 20+’는 현재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 외국인 정책, 산업혁신, 

스마트시티, 공간전략, 생태, 도시교통, 

농정 등 미래비전을 위한 키워드가 

공유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 리빙랩을 추진 중인 

이희열 위원이 스마트시티 활용방안을, 

런던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전혜정 위원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발제해 

지속가능한 화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서철모 시장은 “균형있는 시각에서 

애정 어린 자문에 감사드리며,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둔 만큼 

주요 시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자문위원회는 

이날 신규 위촉된 

이홍근 전 화성시부의장을 비롯해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화성시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 시장 주재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

  긴급 대책회의 열어 합격자 임용 권고


보도일시-2021. 06. 06.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강성식 (031-8024-32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6일 최근 불거진 

평택시 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에 대해 

시장 주재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할 것을 

체육회에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평택시는 체육회로부터 

직원 선발 위탁을 의뢰받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 지난 3월 체육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재까지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미루고 있어,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체육회 직원 임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체육회에 

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임용을 촉구 하여 왔다.


정장선 시장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 중 선발된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입장과 의사를 청취할 것”이며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보도일시-2021. 06.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김정혜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공고 및 

대상단지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가장 시급한 부분인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위주의 공사가 우선 선정될 계획이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한도는 3천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접수기간 내 

해당 공동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국유지 무상귀속에 따른 시 재정 확보


    화성시            등록일   2021-06-07



화성시는 지난 6월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6월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용도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 

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회신하였다. 


이후 화성시는 

2019년 현황 상 하천을 

유상귀속 함이 불합리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당시 화성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다.  


화성시는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 하고자 지난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하더라고,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아야한다”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사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화성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 원을 반환 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대한 

소송수행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