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계약 전 ‘안전정보’
꼭 조회하세요!
- 가을 행락철에 연간 사고 1/5 몰려…
운행‧과로운전 피해야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http://www.ts2020.kr/index.action)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충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
최근 5년간(’08∼’12년 누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의 행락철 전세버스
국토교통부의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index.action)에
의뢰하면
팩스로 정보 제공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 학교 측에서는 수학여행단의
일체감·통제수월
등으로 대열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 휴게소 등에서의
집결
등 안전운행 권장
또한, 운전자의 과로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를
발생하는 만큼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홍보한다.
유사시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상 사고를
유사시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상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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