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기도
지방교부세 2조 5,885억원
확정
○ 2014년도 경기도
지방교부세
전년대비 1,040억원 증가한
2조 5,885억원
- 보통교부세 도 본청 1,211억원,
- 보통교부세 도 본청 1,211억원,
시군 2조 2,038억원
- 분권교부세 도 본청 1,664억원,
- 분권교부세 도 본청 1,664억원,
시군 972억원
○ 2013년도 특별교부세
○ 2013년도 특별교부세
도 본청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
경기도는
2014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1,040억원
증가한
2조
5,88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도
본청이 1,211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억
원이
늘어나
7.7%
증가했으며,
시군은
총 2조2,038억
원으로 890억
원이
늘어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533억
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었으며,
포천시
1,387억원,
연천군
1,3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성남.과천.고양.
용인.화성시
등 6개시로
이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분권교부세는
도
본청이 1,664억원,
시군은
972억원이다.
2013년도
특별교부세는
도
본청이 703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억
원 늘어나
119%
증가했으며,
시군은
1,449억
원으로
전년보다
37.7%
증가했다.
도는
북부지역 군사시설물인
용치(龍齒)개선사업
32억
원,
수해피해복구비
229억
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재해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준재정수요
및
특별교부세
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수가
1.0이상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1.0미만이면
교부단체)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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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1-08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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